제도 변화
현지 책임자(RP)가 없으면 대만에 팔 수 없다
2026.06.30·슈웅 편집팀
대만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은 수입 화장품에 대해 현지 책임업자(RP, Responsible Person)를 반드시 지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브랜드 본사가 한국에 있다면 대만 법인이 없는 한 직접 RP가 될 수 없습니다.
RP의 법적 역할
· TFDA 시스템에 제품 등록(登入字號) 신청 주체
· PIF 보관 및 당국 요청 시 제출 의무
· 부작용·이상반응 발생 시 TFDA 보고 의무
· 리콜·회수 발생 시 현지 대응 책임
RP 선택 시 확인 포인트
수입유통사가 RP를 겸하는 경우와 전문 대행업체를 통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계약 전 PIF 보관 책임 범위, 부작용 보고 절차, 登入字號 명의 이전 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P 계약은 단순 유통 계약이 아닙니다. 법적 책임 소재가 명확히 정해져야 분쟁이 없습니다.
우리 제품도 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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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TFDA의 인증·승인·통과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