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본 약관은 슈웅(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대만 PIF 문서화 서비스 이용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합니다.

1. 서비스 목적

대만 화장품 PIF(제품정보문서) 준비를 위한 문서화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PIF는 대만 정부가 발급하는 인증서가 아닙니다.

2. 이용 계약

서비스 이용 계약은 고객의 견적 요청 및 회사의 견적서 발행·계약서 체결 후 성립합니다.

3. 책임 한계

회사는 PIF 문서 작성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만 TFDA의 판단·결정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지식재산권

작성된 PIF 문서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서비스 플랫폼의 소프트웨어·디자인은 회사 소유입니다.

5. 분쟁 해결

분쟁 발생 시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6. 문의

이용약관 관련 문의: james@shoong.co.kr

본 약관은 추후 정식 법률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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