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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가이드

CPNP 자료가 있으면 대만 PIF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

2026.07.06·슈웅 편집팀

유럽에 이미 진출해 CPNP 등록과 CPSR(안전성 보고서)를 갖춘 브랜드라면, 대만 PIF의 상당 부분을 새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두 제도 모두 '제품 안전성을 문서로 입증한다'는 뼈대가 같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대로 옮겨지지 않는 항목이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

· 전성분·함량 정보(INCI 기준)

· 안정성·미생물·방부력 시험성적서

· 성분 독성 자료 및 MoS(안전역) 근거

· CPSR 기반 안전성 평가(SA) 논리 — 평가자 서명은 별도 확인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것

라벨은 반드시 번체자로 새로 제작해야 하며, 유럽과 대만의 성분 규제(금지·제한 목록)가 달라 일부 성분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지 책임업자(RP) 지정과 TFDA 등록(登入字號)은 유럽 자료와 무관하게 대만에서 별도로 진행합니다.

CPNP·CPSR는 PIF의 좋은 출발점입니다. 다만 라벨·성분 규제·현지 등록은 대만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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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TFDA의 인증·승인·통과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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